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개인택시 면허를 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인데도 허위 진단서를 꾸며 택시면허를 팔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윤모(57)·선모(47) 씨를 1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택시 기사 배모(51) 씨가 개인적으로 빚을 많이 져 면허를 팔려 하지만 자격(면허취득후 5년 경과, 1년 이상 치료 필요한 환자일 경우)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뇨증세가 있는 제3자를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꾸민 뒤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허 양도를 도와주고 1천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격이 안되는데도 면허를 판 배 씨도 불구속입건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