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진단서로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2명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개인택시 면허를 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인데도 허위 진단서를 꾸며 택시면허를 팔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윤모(57)·선모(47) 씨를 1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택시 기사 배모(51) 씨가 개인적으로 빚을 많이 져 면허를 팔려 하지만 자격(면허취득후 5년 경과, 1년 이상 치료 필요한 환자일 경우)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뇨증세가 있는 제3자를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꾸민 뒤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허 양도를 도와주고 1천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격이 안되는데도 면허를 판 배 씨도 불구속입건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