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조사과(과장 서수길)는 18일 고객의 공탁 위임금을 가로챈 전 법무사 조모(50)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 해 12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할 당시 최모 씨로부터 법원에 납입할 공탁금 1억6천600여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공탁하지 않고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검찰이 조사에 나서자 자진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법무사협회에 자격증을 반납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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