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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징역형 확정후 잠적 소설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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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징역형이 확정되자 잠적했던 유명 소설가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3년10개월만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손준호)는 준강간 및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됐으나 형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소설가 박모(45)씨를 형 시효(5년) 1년2개월을 앞두고 지난 13일 검거해 여주교도소에 수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9년 4월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여대생 J씨를 성폭행하고 이후 수 차례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002년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기각당해 2003년 7월 형이 확정되자 잠적했다.

박씨는 잠적 후 대구 모 대학 부근 원룸 등에서 살다 초등학생 딸을 정기적으로 만나러 지난해 9월 인천시 공촌동 9평짜리 반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소재를 파악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수사결과 박씨는 도피생활 중에 10권 분량의 소설 집필계획을 세우고 이 가운데 5권을 집필하는 등 왕성한 작품활동 의욕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1980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고뇌를 그린 소설로 90년대 국내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이 사건으로 운동권 내 성폭력 사례로 지목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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