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 녹소연)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 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로통신, KT, LG파워콤, 온세통신 등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해지시간을 조사한 대구녹소연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화로 가입 상담을 할 경우 평균 9.5초만에 상담원과 연결된 데 비해 해지상담을 위해 상담원과 통화를 원할 경우 연결되는데 평균 4분 13초가 걸렸다는 것.
또 이들 사업자는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해도 본인에게 사실 확인만 한 뒤 바로 가입신청을 받은 반면, 해지할 때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야지 가족이 전화를 해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거나 가입할 때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야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 관계자는"통신망 사업자는 상담원충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해야 하고 소비자도 통신사의 가입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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