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9일 서울 지하철 종각역 지하도상가 가스누출 사고를 계기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확보와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하공간 관련 규정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설물 설치 관련 기준이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특별법에 지하공간의 기본적인 안전시설기준 설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각종설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주기, 안전관리 주체 및 재난관리책기관의 임무, 안전관리 조직구성 등 종합적으로 담을 계획을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종각역 지하도상가 유해가스 누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왔다."면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지하도시 공간 안전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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