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복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의약품의 병용처방이나 약품의 연령 제한을 무시한 처방이 정부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버젓이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병용금지 약품의 동시 처방이나 연령제한을 무시한 약 처방은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병용금기 위반사례는 67항목에 1만8천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고, 연령금기 위반사례는 20 항목에 약 2만9천건에 달했다.
대표적 병용금기 사례를 보면, 진통제인 '케토롤락 트로메타민'과 '아세클로페낙'은 함께 복용할 경우 위장관 출혈 및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으나 4천101건이 병용 처방됐고, 건선치료제 '아시트레틴'과 관절염치료제 '메토트렉세이트'는 함께 투여되면 간염 발병 확률이 높아져 복지부가 병용을 금지했으나 1천140건이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처방이었다.
신경이완제인 '피모지드'는 항우울제인 '아미트립틸린 HCI'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심부정맥'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579건이 이를 어긴 처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 병용하면 심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케토코나졸'과 ' 테르페나딘'을 함께 복용하고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약 처방 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연령금기 위반 사례 중에서는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 '심각한 간독성과 생명 위협'을 유발하는 '아세타미노펜(두통약)'이 1만4천500건이나 처방됐으며, 6개월 이하 유아에게 투여하면 '심장정지' 등을 일으키는 '디아제팜(신경안정제)'의처방도 197건이나 됐다.
이 같은 병용.연령 금기 위반은 개인병원뿐 아니라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 등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2004년 8월~2006년 3월 전체 의료기관의 병용금기 위반건수를 병원별로 집계한 결과,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301건.3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284건.
5위), 전북대병원(240건.7위), 경희의대 부속병원(159건.14위), 서울대병원(190건.1 6위), 삼성서울병원(192건.27위) 등 순이었다.
또 연령 금기 건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402건으로 6번째였고, 충남대병원(188건.13위), 서울아산병원(229건.18위), 서울대병원(136건.26위)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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