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상품 해약에도 '재테크'…세금우대는 마지막 순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통 갑작스레 돈이 필요하게 되면 예·적금을 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턱대고 해약하다가는 뜻하게 않게 손해를 볼 수 있다.

은행 예·적금을 해약할 때는 순서가 중요한데, 세금우대로 가입한 예·적금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것이 좋다. 중도에 해약하면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탓이다. 이자도 당초 약속했던 이자가 아닌 통상 1% 정도의 중도해지 이자만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따르는 대신에 7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은 가입자가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저축액의 8%(연간 최고 60만 원)을 제하고 돌려받는다. 5년 이내의 해지라면 저축액의 4%(연간 최고 30만 원)가 깎인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는 가급적 만기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약할 때 또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만기'가 언제냐다. 만일 당초 약정기간이 절 반 이상을 채웠다면 해약보다는 '예·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은행권에서는 통상 예금액의 90~95%까지, '예금이자 +1.5% 포인트' 수준의 대출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그래프 참조)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 지 2, 3년 만에 해약하면서 원금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보험사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보험설계사 수당 등)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한 금액만 적립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유지 기간이 짧을수록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보험상품들은 가입 초기에 사업비 등이 많이 빠지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 따라서 자신의 경제상황에 알맞은 적정한 보험에 가입해 오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테크의 지름길이란 설명이다.

석민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