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 문장대 온천 개발이 또 다시 벽에 부딪히게 됐다. 상주시는 2003년 대법원이 이 사업을 불허하자 오수처리공법 등을 변경해 다시 추진했다. 그러나 충북지역 주민들이 다시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대구지법 행정부(김세진 부장판사)는 상주 화북면 문장대온천 개발 허가와 관련, 인근 충북 괴산군 주민 169명이 상주시를 상대로 낸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소송에서 "허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화법은 소규모의 간이 오수처리시설에 적합한 공법이어서 온천이 건설될 경우 발생하는 하루 2천400t의 오수를 처리하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상주시는 "문장대 온천개발은 상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지역 이기주의에 발목잡힌 대표적 사례"라며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 상고 등의 입장을 정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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