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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43) 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9일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자신의 집에서 후배 김모(34) 씨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김 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이에 격분, 김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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