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 음주차 동승했다간 '낭패'…동승자 책임 4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추석을 맞아 친지나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신 뒤 음주 차량에 동승했다간 '낭패'를 각오해야 한다.

법원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승자에게도 20~40%의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 동승자도 사고를 발생시키고 확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정모 씨는 2004년 9월 1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인 회사 동료 양모 씨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했다가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정 씨 유족은 사고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올 6월 전주지법은 보험사는 정 씨 유족에게 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자 정 씨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사실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모 씨는 2003년 12월 언니, 남자친구 등과 함께 관광지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가 모는 승용차를 탔다.

그러나 이 승용차는 역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박 씨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박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4억 7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도 엄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2월 박 씨에 대한 판결에서 박 씨가 술에 만취한 남자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했다며 박 씨의 과실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또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박 씨에게도 제반 사항을 고려해 40% 책임을 물었다.

서울 남부지법은 2004년 7월 음주운전 차에 탔다가 사고로 대퇴부가 부러진 김모 씨 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승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2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였던 박모 씨의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박 씨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트럭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