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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달말까지 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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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이달말까지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동안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시청 교통행정과에 신고센터(245-6253)를 설치해 도로변이나 주택가·공터 등지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차량과 일반 승용차를 LPG 주입차량으로, 밴형 화물차를 승용차로 개조한 차주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키로 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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