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도현 판사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주제로 한 매체비평 프로그램 때문에 대외신용이 실추됐다며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원고에 대한 비난 의도가 다소 내포되긴했지만 국정원의 불법 도청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실 규명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주 목적은 X파일 사건에 대한 여론 형성과 토론의 장 마련이라는 공익성을 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추악한 커넥션의 당사자'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주 목적이 원고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X파일에 나타난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의 건강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비판했는데, 홍씨의 신분이나 영향력, 당시 원고의 보도 행태 등에 비춰보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MBC '뉴스플러스 암니옴니'가 작년 7월29일 X파일 내용을 토대로 조선·중앙일보 등이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건강을 다루면서 이회창 후보에 유리하도록 보도하고 자사 이익을 위해 X파일 사건의 초점을 불법 도청에 맞췄다고 보도하자 1억원의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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