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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 받는다…이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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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받는다.

대구경북지역 예정 신고 대상자는 8만 2천명(법인 3만 2천명)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과 자료상, 부정환급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형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종, 변호사업 등 전문직종,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종은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며 "특히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당공제, 환급 및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부정환급 748건, 79억 원을 추징했으며 7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번 과세부터 변호사업의 경우 착수금·성공보수·실비변상 등만을 적던 수입명세서 양식이 사무보수까지 상세 작성하도록 변경됐으며 주차장 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은 지난 7월부터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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