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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수십 년 된 소나무 조경수로 굴취허가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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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영림계획(산림경영계획)에 포함 안 된 수령 수십 년 된 소나무 수백 그루를 조경수로 굴취허가해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관상수 재배포지라도 인가 당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천연림(소나무)을 굴취토록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한 그루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소나무를 무더기 굴취허가한 것은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군은 1994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안모(경기도 안양) 씨의 관상수 재배포지인 봉화읍 유곡리 산 등 2필지(11ha)에 2004년 5차례에 걸쳐 523그루의 소나무 굴취허가를 내줬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또 다른 김·신·정모 씨에게도 2004, 2005년에 걸쳐 200여 그루의 소나무 굴취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군이 굴취허가한 소나무는 영림계획 인가 당시 사업계획이나 작업로 개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주가 이식해 키운 수목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 영림 담당자는 "조경업자들이 영림계획을 이용, 천연림을 팔아먹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영림계획수립 시 작업로에 포함된 소나무는 굴취가 가능하나 영림계획자체에 굴취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연소나무는 굴취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은 상당수 소나무가 이미 서울 등 대도시로 반출됐고 추가반출을 위해 자생소나무 수 백 그루가 뿌리돌림을 끝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봉화군 산림보호 담당자는 "자생 소나무지가 영림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상수 재배포지 내에 자생하는 것으로 판단, 굴취허가를 내줬다."며 "소나무 굴취 자리는 신속한 산림복구가 이뤄지도록 사업주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화· 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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