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법원이 새로운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3천만 원 낙찰계를 깬 계주 김모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1997년 6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주 김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나는 곗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뒤 자신이 곗돈을 받아간 것처럼 무고한 혐의로 계원 최모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이 씨는 1998년 7월 "계주 대신 900만 원을 대신 달라."며 최 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나는 곗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씨가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했고 진정서를 내 최 씨를 무고했으며 최 씨에게 900만 원을 주지 않았다며 위증·무고·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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