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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여성 성폭행(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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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둔기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한미군 C(32)병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C 병장은 전날 오전 4시 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임모(27.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머리와 눈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 사실을 입증키 위해 조만간 진단서를 첨부할 예정이다. 임씨는 "3개월여 전 아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C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함께 술을 마시던중 성적 발언을 해 이에 항의하자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다"고말했다.

C 병장은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났으나 경찰은 "C씨가 자신을 미군으로 소개했다" 는 임씨의 말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C 병장의 근무지 등을 확인했다. C 병장은 광주공항에 주둔했던 방공포연대 제2대대 소속으로 지난달 중순 임무 종료와 함께 부대가 경북으로 이전하면서 7일 귀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 병장은 이날 경찰에서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친 뒤 앞으로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에 응하기로 하고 돌아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 등의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SOF A(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C 병장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경북으로 이전한 부대로 복귀시켜 경찰 조사에 협조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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