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청장이 어제 호소형 기자회견을 했다. 현 정권 들어 중앙정부는 복지 투자를 급작스레 늘려가지만, 그에 발맞춰 일정 비율의 부담을 의무적으로 해 나가려니 가난한 시'군'구청들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했다. 노원구청 경우 저소득층 사회보장비 예산이 1997년 225억 원에서 2006년 898억 원으로 늘었으나 재정규모는 겨우 2.1배 커지는 데 그쳤다고 했다. 탓에 올해는 전체 예산의 46.6%가 복지비로 묶여버렸다는 것이다.
구청장이 답답해한 것은 그로 인한 지방 간의 貧益貧 富益富(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었다. 가난한 동네일수록 세수는 적은 반면 복지 대상자는 많은 만큼 지역 발전에 쓸 투자 여력이 적어 상대적 낙후성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원구 복지비 부담은 900억 원이나 되지만 잘사는 서초구는 기껏 7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은 재정상황이 더 열악한 비수도권 地自體(지자체)에서도 못잖게 심각한 상황이고 현 제도의 副作用(부작용) 또한 그런 일에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의무적 부담마저 힘겹게 될 때 지방정부들은 무엇보다 먼저 선택적 복지 프로그램을 줄이려 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는 지원 부족으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포기한 경우까지 있고, 경북에서는 의무 부담이 부담스럽다며 복지시설 입지를 은연중 기피하는 시'군청마저 적잖은 실정이다.
지방 자율성을 높이려는 분권교부세 제도 도입 이후 복지행정이 더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계속되는 중이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를 통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복지 영역은 지역 편차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바 있다. 소외계층을 오히려 더 敬遠視(경원시)되게 만드는 복지정책은 하루빨리 손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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