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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만들어 원조교제에 사용 20대 붙잡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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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복합기로 일반복사용지에 스캔하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를 위조, 사용한 혐의로 배모(26·북구 팔달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복합기로 1만 원권 지폐 10매를 위조한 뒤 지난 12월 1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15) 양과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 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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