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간선으로 뽑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소규모의 학교운영위원 투표를 통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뽑아 선거부정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었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되면 교육위원회는 향후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로 일원화된다.
특별상임위는 별도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교육위원과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 심사권한은 현행과 동일하다.
법률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이지만 현재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임기가 끝나는 2010년 8월 말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임기만료인 2010년 8월 말까지 4년 임기가 보장되고 지위에도 변화가 없다.
대부분 지역의 차기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2010년 5월 지방선거 때 주민 직선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부산교육감의 경우 내년 2월 28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아 그 이전에 주민 직선으로 신임 교육감을 뽑게 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울산교육감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직선으로 차기 교육감을 선출한다.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의결기구 일원화로 행정력 낭비와 소모적인 갈등을 막을 수 있고 시도의회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계의 요구와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교직단체들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교육여건의 불평등이 확산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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