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곽병수 판사는 8일 학내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동료교수들의 연구실적 등을 몰래 훔쳐본 혐의(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구미 모대학 김모(30)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교수신분으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두달동안 동료교수들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시키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49차례에 걸쳐 대학 내부 통신망을 통해 동료교수 10여명의 연구실적과 급여명세서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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