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구실적 훔쳐본 대학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5단독 곽병수 판사는 8일 학내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동료교수들의 연구실적 등을 몰래 훔쳐본 혐의(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구미 모대학 김모(30)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교수신분으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두달동안 동료교수들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시키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49차례에 걸쳐 대학 내부 통신망을 통해 동료교수 10여명의 연구실적과 급여명세서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