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구실적 훔쳐본 대학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5단독 곽병수 판사는 8일 학내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동료교수들의 연구실적 등을 몰래 훔쳐본 혐의(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구미 모대학 김모(30)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교수신분으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두달동안 동료교수들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시키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49차례에 걸쳐 대학 내부 통신망을 통해 동료교수 10여명의 연구실적과 급여명세서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진 의원들의 컷오프 반발이 거세지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관을 다치게 해 구속되었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