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구실적 훔쳐본 대학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5단독 곽병수 판사는 8일 학내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동료교수들의 연구실적 등을 몰래 훔쳐본 혐의(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구미 모대학 김모(30)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교수신분으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두달동안 동료교수들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시키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49차례에 걸쳐 대학 내부 통신망을 통해 동료교수 10여명의 연구실적과 급여명세서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