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구실적 훔쳐본 대학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5단독 곽병수 판사는 8일 학내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동료교수들의 연구실적 등을 몰래 훔쳐본 혐의(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구미 모대학 김모(30)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교수신분으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두달동안 동료교수들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시키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49차례에 걸쳐 대학 내부 통신망을 통해 동료교수 10여명의 연구실적과 급여명세서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