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보증인을 세울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확정해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린 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금전적 대가 없이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 관행으로 이뤄지는 '호의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한 뒤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새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보증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지인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채 쉽게 빚보증을 서주는 경향이 있어 뜻밖의 '경제적 연좌제'에 걸려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도미노 파산, 가정파탄, 자살 등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우선 보증계약 때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 이를 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동시에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당시의 원금만 변제해도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보증채무에 원금 이외에 이자나 위약금 등 원금에 종속하는 채무가 포함돼 보증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사례가 허다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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