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키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원안을 철회하고 국회가 부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수정키로 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복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추진위가 정부에 건의한 복수안은 비상임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상임위원 5명 중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1안)과 상임위원 5명은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위원을 별도로 두는 방안(2안)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장관 회의와 부처간 논의를 통해 추진위가 건의한 복수안을 검토, 다음주 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예정대로 이달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추진위가 방통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키로 한 입법 예고안을 수정키로 결정하고, 정부도 추진위 건의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6일 입법 예고안에 포함됐던 '대통령 전원 임명' 조항은 9일만에 국회 추천권을 부여토록 보완하는 쪽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방송융합추진위 지원단장인 박종구(朴鍾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추진위는 지난 10월27일 정파적 배분 문제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건의했으나,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렴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위원 임명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참석자들간에 팽팽하게 입장이 맞섬에 따라 복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특히 비상임위원 추가 신설을 놓고 방송위와 정통부가 각각 찬반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1안의 경우 몇 명을 국회에서 추천할 것인지 그리고 2안의 경우 비상임위원을 몇 명 둘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만 자격 요건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에 명시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두안 모두 장단점이 있어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힘들다"며 "어느쪽으로 결정하든 모든 사람들을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심도있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또 방송위의 의견을 수용,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법에 명시하고 사무 조직의 직제를 '위원장 산하'에서 '위원회 산하'로 변경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 행정기관으로 '의제' 하는 부분도 긍정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특정직 신분 요구, 예산관련 규정 명문화 등의 방송위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고, 우정 업무를 관련법상 소속이 정해질 때까지 위원회 산하에 둔다는 조항도 원안대로 확정하는 등 소관부처간 업무 분장, 위원장 권한 조정 등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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