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환자들 올해 과다 진료비 환불 '사상 최대'

A씨(48·영주시 휴천동)는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대구지원의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를 통해 진료비 26만 8천700원을 돌려받았다. 병원이 뇌경색을 의심해 MRI를 찍었지만 뇌경색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것. 심평원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뇌경색은 아니지만 진료기록부상 의심 증상이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병원이 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30·여·대구 동구 각산동)는 지난 9월, 3년 만에 진료비 9천950원를 돌려받았다. 2003년 9월 한 산부인과가 자가통증조절 재료 및 약제비로 7만 4천 원을 청구했지만 인터넷 산모 카페 등을 통해 실제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이 6만 4천 원 선이라는 사실을 알아내 심평원을 통해 환불받은 것.

이처럼 대구·경북 환자들이 올 한 해 돌려받은 과다 진료비가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 급여 대상이 확대된데다 환자 스스로가 진료비 '감시'를 갈수록 꼼꼼하게 한 탓이지만 병원은 "지나치게 낮은 의료수가 및 보험급여 구조가 근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를 통해 과다 진료비를 환불해 주는 심평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병원급 이하에서 올 한 해 대구·경북 환자들이 환불받은 진료비는 3천807만 원(149건)으로, 지난해 1천700만 원(106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지난 2003년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늘어난 환불금의 대부분은 지난해부터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 MRI 진료비에서 나왔다. 심평원 대구지원은 "MRI를 찍은 환자들은 보험을 통해 20만~30만 원의 진료비를 줄일 수 있지만 병원에서 보험 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러나 뇌혈관 질환, 암 질환 등 중대 질환 일부에 제한되고 척추 디스크나 기타 질환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인터넷도 진료비 환불을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던 무통분만 진료비 환불 쇄도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산모들의 정보 공유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2004년 심평원 대구지원의 환불금액은 700만 원에 그쳤지만 신청건수는 1천 7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법상 10년 이내의 모든 과다 진료비 환불이 가능해 지금도 무통분만 관련 진료비 환불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병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진료비 환불도 그만큼 많다. 종합병원급 이상만 진료비를 확인해주는 심평원 본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2억 7천200만 원에서 지난해는 14억 8천100만 원까지 늘었다. 진료비 과다 청구 유형으로는 보험 급여 대상임에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가장 많고, 식약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뒤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거나 선택진료비를 부풀리는 경우 등도 많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경북대병원의 환불금액이 2003년 927만 7천 원(11건), 2004년 2천710만 7천 원(35건), 2005년 6천29만 1천 원(104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모두를 진료비 장사꾼으로 매도하면 안된다."며 "혈액암 같은 일부 분야는 새로운 고액 치료제와 치료법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상태를 우려해 의료수가나 보험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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