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7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법규

새해부터는 부동산 세제나 법규, 관련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양도세가 강화되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강화되는 등 변경 사항이 많은 만큼 부동산 거래에 나설 때는 달라진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월=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도입되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돼 세율이 현행 9∼36%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된다.

▷2월=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도입 여부, 채권입찰제 보완, 분양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개선안이 내년 나올 예정이다.

▷4월=2007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2006년 상승했던 집값이 반영되며 공시가격 수준도 시세의 80% 선으로 상향 된다.

▷6월=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내년 종부세는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 돼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든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했다.

▷7월=법정 단위가 변경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평' 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의 입주권을 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분양권은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부동산을 거래한 뒤 쌍방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도 매도·매수자 중 한쪽이 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12월 =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라진다. 따라서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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