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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특별법·현대중 투자 조속이행 촉구 성명 발표

경주시의회(의장 최학철)와 포항시의회(의장 박문하)는 12일 오후 경주 현대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경주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결의문과 포항시의 현안인 현대중공업 2단계 사업 투자양해각서 이행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두 도시 시의원들은 "경주는 국가지정 문화재만 200점이 넘고 세계문화유산도 2건이나 있는 등 인류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역사문화도시"라며 "30년 장기사업인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입법 심사 중인 경주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또 현대중공업(주)이 포항시와 맺은 투자양해각서 사항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현대중공업 2단계 사업 투자양해각서 이행촉구 성명서도 공동 채택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4년 6월 영일만항 배후 공단지역에 30만 평 규모의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포항시와 체결한 뒤 3만 평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완공했으나, 18만 평 규모의 2단계사업은 무산된 상태다.

이에 앞서 경주출신 정종섭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미래와 헌정개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해 10월 포항에서 두 도시 시의회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정책개발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한 이후 두 번째 가진 교류행사이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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