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찜질방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약점을 악용,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뜯은 30대 교도소 동기 3명이 경찰에 덜미.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찜질방에 드나드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이모(36)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찜질방에서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애들이 떠들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종업원(52)을 협박, 20만 원을 뜯고 추가로 100만 원을 요구한 혐의.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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