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고리사채 불법사금융(카드깡) 영업을 해온 대구 최대 카드깡 업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9일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서민을 상대로 고율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45억 원 상당의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로 사채업자 김모(35)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모(39) 씨 등 50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에 무등록 사채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이모(40) 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선이자 명목으로 12%에 해당하는 18만 원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1월까지 2년 동안 총 3천여 차례에 걸쳐 45억 7천만 원 상당의 카드깡을 통해 3억원 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대구시내 일부 대형소매점 및 백화점이 카드깡 업자와 결탁, 자금융통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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