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고리사채 불법사금융(카드깡) 영업을 해온 대구 최대 카드깡 업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9일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서민을 상대로 고율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45억 원 상당의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로 사채업자 김모(35)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모(39) 씨 등 50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에 무등록 사채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이모(40) 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선이자 명목으로 12%에 해당하는 18만 원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1월까지 2년 동안 총 3천여 차례에 걸쳐 45억 7천만 원 상당의 카드깡을 통해 3억원 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대구시내 일부 대형소매점 및 백화점이 카드깡 업자와 결탁, 자금융통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