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30일 중국산 술에 필로폰을 녹여 국내에 밀·반입한 뒤 가스 버너 등을 이용,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김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심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으로부터 제조 방법을 배운 뒤 필로폰 130g을 150만 원에 구입, 중국산 술 3병에 녹여 국내로 반입한 뒤 알코올을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필로폰 결정체 100g(3억3천만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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