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2월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개발행위를 미리 알려주는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발전시설, 토석채취 등 주민혐오시설이나 민원이 많은 개발행위를 할 경우 미리 사업내용과 규모, 공사예정기간 등을 적은 예고판을 개발 예정부지에 7일간 게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달성군은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사전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유도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
뜨거웠던 지선 끝나면, 여야 정치권에 '후폭풍' 몰려온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