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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의견 NO·풍자패러디 NO…'아차!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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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UCC(사용자 제작 컨덴츠)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불·탈법 선거UCC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선거UCC가'연예인 악플' 못지 않게 잘못 사용할 경우 연말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 감시반을 가동,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거 UCC를 적발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 선관위는 선거UCC 제한기준도 마련, 초·중·고 및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상대로 선거UCC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시 선관위는 우선 불·탈법 선거 UCC에 대해 삭제 및 경고·주의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탈법 선거 UCC가 계속 유포될 경우, 그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고발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단속에 들어가는 불·탈법 선거UCC 유형는 다음과 같다.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나 비방 내용을 담아 게시·배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도 이를 반복, 다수인이 볼 수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하는 행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11월 27일~12월 18일)이 아닌 때는 불·탈법 UCC를 인터넷에 게시·배포할 수 없고, 선거권 없는 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제한을 받는다.

▷개인블로그, 팬클럽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이나 그 일정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행위 ▷인터넷 유머 사이트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비판·풍자한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시민단체·포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용하는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을 게시·배포하는 행위

▷특정 단어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입후보 예정자의 팬클럽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하는 행위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 초기 화면에 입후보 예정자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 등이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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