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박사모 총동원령 선거법 위반 '경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박사모'가 최근 소속회원들에게'이명박 검증 총동원령'을 내린 것을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21일 중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박사모가 회원들에게 통지한 총동원령 내용 중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 금지에 관한 규정)를 위반했다."며 "오늘 중 박사모 측에 경고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총동원령이 회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 자발적으로 총동원령을 해제한 점, 광범위한 퍼 나르기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 선관위 시정요구에 따라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박사모의 이번 행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따라서 이번 건에 대해선 행정조치 수준의 경고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박사모의 이번 위반 행위를 계기로 대선주자 팬클럽과 외곽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