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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봉산문화거리·종각1길 시간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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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5월 1일부터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중구의 '봉산문화거리'와 '종각 1길'의 주차금지 구역 2곳에 시간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주차허용 구간은 ▷봉산문화회관 주변 90m구간(11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종각 1길(문화교회~송림복어) 80m구간(11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중구청은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과 점심시간대 시청 주변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 이 같은 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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