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항 영일만신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체 H사 현장소장 이모(41·부산시 부산진구) 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영일만신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 케이슨 설치작업(물막이 공사)을 하면서 실제로는 작업을 하지 않은 예인선 등을 투입한 것처럼 속여 1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컨테이너 부두 건설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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