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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地方自治정착의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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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 달 25일부터 주민소환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이 비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에 상관없이 직접 퇴출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이 있을 경우 주민소환 투표에 넘겨져,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물러나야 한다. 우리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 13년 만에 맞는 큰 변화다.

그동안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법 위반'개인비리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받았다. 때문에 '철밥통 임기'를 믿고 인사 장난, 이권 개입, 자의적 예산 집행 등을 교묘하게 저질러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무능하고 처신이 부적절한 단체장을 빤히 보면서도 4년 내내 방법이 없었다. 지방의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응하는 견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에 거는 기대는 크다. 선진국에서처럼 이 제도가 주민 감시 활성화, 선출직 자질 향상,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가져와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민소환제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단체장이 소신행정보다 주민 환심에 더 신경 쓸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치적 경쟁자나 특정 주민들이 딴 속셈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소환투표 청구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과 만료 각 1년 내에 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특정지역 주민의 집단 서명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작용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 이 제도의 성공은 성숙한 자치의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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