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21일 고령군 개진면 부리 낙동강변 한적한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 한 판에 최고 수천여만 원까지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로 A씨(42·대구 달성군)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46)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검거된 이들 중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도박판을 벌인 고령지역 농민 등 6, 7명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700여만 원과 화투·장부 등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이곳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출입구에 CCTV(감시카메라)와 무인감지기 등을 설치한 뒤 망을 보는 사람을 두고 도박판을 벌여 왔다."며 "수박·참외·감자 등의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 주머니를 노려, 서너 명의 농민들이 수천만 원씩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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