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내장재 및 마감재 생산능력 1위 업체인 동광산업이 법원으로부터 회생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사공 영진)는 28일 동광산업(주)이 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절차가 인가요건에 부합해 회생절차 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실시된 이후 대구지법이 도산한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인가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동광산업은 총부채 88억 원 중 50여억 원을 향후 10차년에 걸쳐 변제한다는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이를 변제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역내 건설 내장재 생산능력 1위 업체인 동광산업은 지난해 9월 부도난 뒤 10월에 회생절차인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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