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오을(안동·사진) 의원은 1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방으로 이전·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국세·지방세를 면제하는 '면세특구지정'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권 의원은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면세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권 의원은 "현재 지방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안은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면세특구를 지정해 지방에 신설된 기업에는 앞으로 30년 이상 법인세 등을 면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한편 떠나간 기업들도 다시 지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으로 이전 및 신설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특구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 ▷경기도를 제외한 각 도마다 2개 이하의 면세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댐·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소재한 시·군을 우선적으로 면세특구로 지정하며 ▷면세특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0년으로 하고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특별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의원 서명작업이 진행 중이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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