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11일 전화 금융 사기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해 온 혐의로 대만 국적 K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 40분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Y씨(47·서구 내당동)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에 있는 15층 아파트 옥상에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3천만 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Y씨가 경찰에 신고, 서울 서대문구 국민은행 신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K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같은 날 제주도에 사는 H씨(66) 외 3명이 송금한 3천160만 원도 은행에서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씨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지난달 22일 입국한 점으로 미뤄 대만의 교포 등 공범이 전화를 걸면 K씨가 현금을 인출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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