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은행 통장을 개설해 판 혐의로 이모(23·여) 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올 초 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개당 8만~10만 원씩 받고 24개의 통장을 만들어 신원을 알 수 없는 50대 남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구입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1천200만 원 상당을 빼 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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