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일제는 순종에게 대한제국의 국가체제에 마지막 숨통을 죄기 위해 법령제정권·관리임명권·행정권 및 일본관리의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한 7개항의 조약안을 제시, 1907년(융희1) 7월 24일 체결됐다. 이 '한일 신협약'은 이완용이 전권위원이 되어 이토 히로부미와 이루어졌으며 '정미7조약'이라고도 한다.
조약의 내용은 ①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②한국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③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④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⑤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용빙할 것 ⑥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⑦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은 폐지할 것 등이다. 또, 일제는 행정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고, 경찰권을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경비절약을 이유로 한국군대를 해산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허울뿐이고 이제 '합방'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612년 살수대첩
정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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