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 해서초등학교 이전 문제(본지 4일자 4면 보도)와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학교 이전 방안 중재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됐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시 교육청에서 신상철 대구시교육감, 박봉규 대구시 정무부시장, 최종탁 해서초교이전추진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가 열렸으나 학교 이전부지 규모에 대한 의견차로 조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고충위는 "대구시가 동구 봉무동 일원의 섬유패션기능대학 남쪽 부지 1만 2천㎡를 학교 이전 부지로 유상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학교이전추진위는 "현재 학교 부지가 1만 5천여㎡인데 조정안의 이전 부지는 이보다 3천㎡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전 부지로 부적절하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시 교육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신설되는 초교 부지 규모인 1만 2천㎡ 수준을 제시했는데 추진위가 이를 거부해 조정이 결렬됐다."며 "하지만 이전 부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봉무산업단지 개발법인인 이시아폴리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주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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