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6일 김천산림조합의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해 당초 설계도면이 담긴 공문서를 파기하고, 준공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산림과장과 담당(6급) 2명, 직원 등 관계 공무원 4명을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시에서 발주한 김천산림조합의 산촌종합개발공사 업무를 맡으면서 부실공사를 감추기 위해 당초 설계서를 파기한 뒤 준공조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공사비 2천700여만 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형사입건돼 기소(본지 7월 26일자 6면 보도)됐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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