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상주고구마가공공장 보조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거지고 있다.(본지 22일자 12면, 7월 5일자 12면 보도)
출향인 제빵 기업체 대표 정모 씨의 고구마 작목반장 무자격과 기계구입 정산 서류 허위 등 논란에 이어 ▷보조금 교부결정 시기 ▷6차례에 걸친 장비납품 계약서 허위작성 ▷각종 기계·장비의 비정상적 납품과 출처 ▷하루 만에 결정된 보조금 지급 결재 ▷상주시 자체감사 부실 등 추가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고구마작목반 소속 농가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보조금 교부 실태를 밝혀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이들은 상주고구마작목반과 모 통상이 2005년 9월 7일~10월 26일 6차례에 걸쳐 체결한 12억 8천900여만 원어치의 장비납품계약서가 허위로 꾸며졌다고 주장했다.
상주고구마작목반 사업자등록증이 상주세무서에서 교부된 날짜는 11월 3일로, 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꾸며진 장비납품계약서에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
게다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기계·장비들 경우 대부분 제작사와 제조 연월일, 제원과 기능 등 등록표기가 불확실하거나 알 수 없는 것들이어서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중고기계를 세탁처리해 설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정 씨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동사무소에 접수시킨 후 27시간 만에 시장의 보조금 지급결정 결재가 이뤄져 8억 7천만 원이 교부돼 상주시가 사업완료에 대한 현장실사 없이 지급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고구마작목반 김학인 총무는 "상주시 감사에서 정 씨가 7월 7일부터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어 작목반장으로 적격하다고 했으나 정 씨가 작목반장이 된 7월 5일에는 농민이 아니었다."며 "시가 건축돼 있다고 한 저온저장창고도 업체 확인 결과 제품 급냉시설로 드러나 부실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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