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도심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구청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무분별한 행정용 현수막과 게릴라성 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광고물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고물 설치 운영방안에 따르면 시가지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부착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제한하고 표시기간도 단축한다는 것. 또 ▷'현수막 없는 거리' 지정 ▷'상시 불법 유동성 광고물 단속반' 운영 ▷현수막 지정게시대 5곳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행정용 현수막 경우 지정게시대에 2, 3건만 부착을 허용하고 표시기간도 현행 15~30일 이내이던 것을 10일 이내로 축소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자영업자 증가로 옥외광고물 수량이 매년 증가하고 게릴라성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며 "현수막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계기로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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