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조건을 갖추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다단계 형식으로 팔아 주식판매금을 판매 수당으로 충당한 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30일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 거액을 챙긴 혐의로 투자자 모집회사 대표 S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코스닥 상장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투자자들의 돈을 받고, 이를 투자에 활용하지 않은 혐의로 LCD제조업체 대표 C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달서구 파호동 성서공단 내에 있는 C씨의 LCD-TV회사가 제품을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는 유망한 벤처기업이라고 광고한 뒤 투자자를 모집,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318명에게 비상장주식 21만 8천 주, 10억여 원 상당을 팔아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투자자를 그러모아 주식을 판 돈을 C씨의 회사에 8천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돈은 주식 판매책의 수당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2008년 말까지 현 주식가의 10배 이상 가격으로 오를 것이라고 해 투자자 대부분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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