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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의혹" 김천 시민단체, 시장·심사위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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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YMCA는 1일 김천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내년도 김천시의회의 의정비를 현행 2천520만 원보다 38.1% 인상된 3천480만 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조직적인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된 시민 설문조사와 관련해 박보생 김천시장과 김수옥 의정비심사위원장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천YMCA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비 결정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실시, 시민여론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의정비심사위는 공정성을 잃은 설문조사로 조직적인 여론조작 의혹이 일고 있다며 심사위원장 김 씨를 고발했다.

YMCA는 여론조작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응답자 1천164명 중 89%인 1천37명이 내년도 의정비로 4천만~4천500만 원을 응답한 반면 성별, 연령, 주거지역,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한 인지도 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2~85%가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또 의정비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1천102명(94%)이 무응답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김천YMCA 사무총장은 합리적인 여론조사를 거쳐 의정비 결정을 다시 해야 하며, 경찰도 엄정한 수사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행위에 가담한 위법행위 관련자들은 엄중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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