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대구·경북 20개 유치원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20곳 가운데 1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인원 340명의 대구 북구 H유치원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2007년 9월 15일까지인 천연향신료(후추)를 적발 당일인 10월 31일까지 그대로 쓰고 있었던 것. 포항 Y유치원 등 경북 9개 유치원은 급식소를 신고조차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급식인원 기준으로 대구·경북 각각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 이뤄져 중·소 유치원들의 위생 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시·도청 및 교육청과 연계해 유치원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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