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와 재결합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경찰서행.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학원강사 K씨(45)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K씨는 9월 18일 오전 1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모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13만 2천 원을 내지 않는 등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386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것. K씨는 경찰에서 "이혼한 아내에게 재결합할 것을 간청했지만 거절당해 홧김에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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