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돼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대구시민들은 시의 환급재정 고갈로 돈을 돌려받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중앙정부의 원조가 없으면 납세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은 모두 338억 원. 이 중 환급된 금액은 현재까지 77억 원(22.8%)에 불과해 시민 1만 5천여 명이 1인당 평균 174만여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구·군별 미환급액은 달서구가 87억 원(5천300명)으로 가장 많고, 북구 72억 원(5천500명), 수성구 63억 원(2천735명), 중구 15억 원(980명) 등의 순이다.
시는 학교용지부담금 중 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34억 5천만 원을 대구시교육청에 지원했을 뿐, 나머지 230여억 원은 당해연도 세수로 포함시켜 이미 지출한 상태여서 환급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발효되는 6개월 후인 8월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구시민들은 올해 안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서오섭 대구시 교육협력계 담당은 "중앙정부가 환급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현재로선 환급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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