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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에 신문고 울린 17세 여고생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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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도아파트 계약금 돌려주세요"

"부모님이 수년간 모은 피 같은 874만 원을 돌려주세요."

경산에 사는 권혜민(17·새내기 여고생) 양은 부도가 난 아파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가슴 태우는 부모님을 대신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절절한 사연의 글을 보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경산 와촌면 와촌짜임 아파트 계약자 176명은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돌려받았지만, 이중 164명은 계약금 874만 원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본지 2007년 7월 23일·6월 25일자 12면 보도).

이를 지켜보던 권 양은 지난해 11월 고충위 참여마당 신문고에 '어린 학생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방학숙제도 팽개치고 글을 쓰겠습니까. 3년간 모아야 할 큰돈을 날리게 돼 엄마는 밤잠을 못 주무십니다. 어린 제가 봐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피 같은 874만 원을 돌려 주세요'라는 사연을 띄웠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14일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입금시키지 않았더라도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시정권고했다.

고충위는 계약 당시 구비사항에 '가능한 한 경산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계약금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시행사 소속 직원의 안내로 입주예정자들이 계약금을 낸 뒤 입금표까지 받았으며, 사업시행자 역시 지정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뒤 공사비로 사용해 왔다며 권 양의 주장을 수용했다.

특히 고충위는 "주택분양보증은 부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 분양자를 보호하자는 제도이고,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 측은 이달 말까지 계약금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고충위에 보내왔다. 권 양은 "어렵게 집을 장만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계약금을 되돌려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루빨리 계약금을 돌려 받아 부모님의 걱정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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